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6.25 전쟁/전쟁의 전개 (문단 편집) ==== 보병 ==== 육군병력은 총병력 10만에서 해군과 공군을 제외하고 8개 사단 편제 하에 비정규군까지 합쳐 약 9만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장교단의 구성은 주로 일본 학병과 만주군 출신 장교(정일권, 백선엽)가 많았으며 일본 육사와 광복군, 중화민국군 출신의 군 경험자, 육군사관학교 1기~10기까지로 구성되었다. 일본육사 출신의 경우 구 일본군 대좌-중좌 출신의 중장년층([[이응준]], [[신태영]], [[김석원]])과 47기 이후의 청년층 (이종찬, 채병덕, 정일권, 이형근)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본 학병출신은 대부분이 소위로 임관하여 전선에 있다가 해방된 경우였다. 국민당군-광복군 계열의 경우 중국국민당 정규군 중장 출신의 [[김홍일(군인)|김홍일]] 장군을 비롯하여 중국국민당 군관학교를 졸업하여 북벌기 등을 거친 장년층(이준식,[[박시창]]), 30년대 중국국민당 산하의 황포군관학교, 낙양군관학교 한광반 출신의 청년-중년층([[안춘생]])이 있었다. 다만 문제가 있었는데, 장교단에 대규모 병력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였다. 사단급 운용 경험자는 중국국민당 정규군(국민혁명군) 중장을 역임하며 중일전쟁 기간 병단 참모장, 집단군 참모장, 사단장대리를 역임한 [[김홍일(군인)|김홍일]] 장군이 유일하였으며 연대-대대급을 운용한 경험도 일본군 출신의 [[이응준]], [[김석원]], 중국군 포병여대장 출신인 [[박시창]] 정도였다. 이들은 한국군의 원로 장교로서 한국전 개전 시 실무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참모총장인 채병덕(일본육사 49기)은 일본군 병기과 소좌 출신으로 실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사 훈련 측면에서도 38도선에서 지속되는 무력충돌과 후방의 빨치산 소탕작전으로 대대-연대급 전술훈련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인민군이 1950년 2월까지 군단급 훈련을 완료할 동안 국군의 훈련수준은 중~대대급 전술훈련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도 공비 토벌 등으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다가 통합적인 훈련계획을 잡고 중대훈련까지 마친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다. 게다가 공산권, 남로당 출신 군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이들에 대한 숙군(肅軍)인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이 일어나자 당시 [[제6보병사단|6여단]] 예속 [[제8보병여단|8연대]] 대대장 둘이 훈련을 명분삼아 부하들과 상의없이 월북해버리는 [[강태무 표무원 월북 사건]]도 일어났다. 장비 또한 열악했는데 미국이 한국에 병력규모를 5만~6만 5천명으로 잡고 예산과 장비를 집행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군 규모를 10만명으로 늘리면서도 미국과 상의 한번 안 한지라 미국이 추가로 늘어난 병력에 대한 예산 추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 보병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은 일본군이 남긴 [[99식 소총]]이 초창기 주력이었으며 이후 [[M1 개런드]]와 [[M1 카빈]]으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전쟁이 터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고, 그 전날인 24일에 전군에 비상 경계령이 해제되어 휴가, 외출, 외박 등이 허용된 탓에 전체 병력중 40%가량이 부대를 비웠으며, 후방에 출몰하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3개 사단을 선발하여 2사단(대전), 3사단(대구), 5사단(광주)로 보낸 상황이었다. 이들 후방 배치 사단들은 공비 소탕작전 때문에 넓은 지역에 분산된 상태라 유사시에 빠른 집결이 어려웠다. 결국 전쟁이 터지자 급하게 후방사단을 다시 재소환해서 일선에 투입했지만 전황이 시급하다고 전술적인 투입이 아닌 모이면 바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휘도 제대로 안됐다고 한다. 거기다 전방에 배치된 부대를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대대적으로 교체했는데, 우수한 지휘관과 병력을 최전선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은 좋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 주변 지형지물에도 익숙치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다.[* 후일 이형근의 10대 의혹으로 비화된 이유 중의 하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